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내 농지 보호와 농지 소유주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세법의 배려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대상 농지를 8년이상 재촌 자경한 거주자(한도내 100%감면, 농특세 비과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회사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 3년이산 재촌 자경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아도 됨)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농막, 퇴비사 등을 포함 8년 자경 요건 (1) 거주지 요건 - 아래 ①또는 ②에 해당할 것 ①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자치구 ② 농지 소재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2) 자경 요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1/2이상을 자가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것 ※ 총급여, 사업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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