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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채운 거주주택은 매도시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에 대하여 국세청 회신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시․군․구청의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일 것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5년 이상 임대할 것(20.08.18 이후 10년 이상 임대 - 아파트 제외) 임대료 증액 5% 이내일 것 거주주택 요건 2년 이상 거주요건 있음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 된 경우에도 말소 후 5년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폐지되는 유형인 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는데 이경우와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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