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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취득시기[단기양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단기양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3년 8월에 상속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상속인이 10년간 보유하고 거주하였고 상속개시시 동일세대원은 아니었고 현재 상황상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 하여야 하는데 단기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양도에 해당하지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단기양도 판단시, 비과세 적용시, 장기보유특별공제기산일 판단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단기양도 판단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분양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2년미만 2년이상 분양권(주택) 70% 6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70% 60% 기본세율 만약 단기양도에 해당된다면 위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래 104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율 판단에만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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