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에 따라 ' 25.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현재 과세 방침에서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타소득은 기본공제액이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기본공제액이 금융 소득 합산 5,0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하고, 세율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상자산이 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미국이나 영국등이 자본소득으로 과세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대상 소득,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대상 소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
#
가상자산과세대상
#
가상자산기타소득
#
가상자산총평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