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을 시작할때 간이과세나 일반과세 중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확대된 간이과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일반, 간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형 해당요건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2024.7월부터 변경) 간이과세 배제업종, 배제지역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선택이 배제되는 경우 (1) 본인 명의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2)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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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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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간이과세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