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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 요건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가업상속공제 한도, 요건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겸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한도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이상 경영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이상 경영 600억원 요건은 일정규모 이하의 가업(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미만)을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등이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합니다. 피상속인은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있는데, 아래 ①,②,③ 중 1가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이상 재직 ② 10년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경우)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은 만18세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상 가업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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