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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재산세과세내역서를 통한 사업용토지 판단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양도세]재산세과세내역서를 통한 사업용토지 판단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사업용 토지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0%중과과 적용되는데 토지는 오랜기간 보유하여 양도차익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10%의 세율이 아주 큰 차이의 세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과세합니다.

공부상 임야이나 개간등을 통하여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그 기간이 8년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토지의 실제 용도에 따라 8년 자경 감면이 적용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지목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인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토지 중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토지는 그 비과세되는 기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토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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