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등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몇가지 예규를 모아 보았습니다.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이월과세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구분 이월과세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1) 적용기간 수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수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 적용대상 자산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전체 조세회피목적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큰 세액으로 적용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이 수증자가 부담할(증여세+양도세)보다 큰 경우 적용 납세의무자 수증자 증여자 취득가액 증영자의 취득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증여자가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 증여세 처리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부과하지 않음 보유기간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연대납세의무 없음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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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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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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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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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적용배제
원문 링크 : 배우자등 이월과세 관련 예규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