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가 겸용주택 수증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예규는 증여당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없으며, 겸용주택에 대한 임대 상황은 확인되지 않음을 단서로 하는데 이유는 증여시 근저당이나 임대가 있을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자산의 평가 원칙은 시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시가라는 것이 모든 평가 대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일 전후의 유사매매가액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가겸용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은 유사매매가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채무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하는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면 되고 상가 및 부수토지는 상증법상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상가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상증법§61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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