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2차납세의무의 부종성에 관련된 국세청의 예규를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제2차납세의무의 부종성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주된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를 말합니다. 제2차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부종성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변경 · 소멸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치는 것을 말하며, 보충성은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예규는 제2차납세의무의 부종성에 관련된 예규로써,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을 결론으로 합니다.
요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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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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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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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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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의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