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유산과세형)되고 증여세는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자녀들의 생활자금 활용 목적이나 재산의 분산 및 절세를 위하여 증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사전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사전증여하지 않는 사람과의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 가액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사전증여재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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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전증여재산#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