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주택[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은 취득단계 - 보유단계 - 양도단계에 걸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속주택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단계의 양도소득세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상속 후 5년간 취득세 주택 수에 미포함 무주택자 취득세율: 0.8% (지방교육세: 0.16% 별도, 농특세 비과세) 다주택자 취득세율: 2.8% (지방교육세 0.16%, 85제곱 이상은 농특세 0.2% 별도) * 다주택자 중과세 8~12% 미적용!

무주택자인 경우 감면 혜택이 있어 0.96%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명의 상속인이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 받는 자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고 모든 상속인에게 결정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지분이 같다면 실제 거주자 우선, 거주자도 없다면 연장자 우선으로 결정합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상...

# 대전부동산세무사 # 상속주택양도세 # 상속주택종부세 # 상속주택취득세 # 상속주택특례 # 신성동세무사 # 유성재산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