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부동세 그리고 법인세까지 매수 - 보유 - 매도의 전 단계에 걸쳐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법인 보유 주택 중 사택과 기숙사의 세법상 차이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택의 범위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2 사택의 범위를 보시면 됩니다.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4. 29., 2009. 4. 1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
#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
세종시부동산
#
세종시아파트
#
세종시양도세
#
세종시오피스텔
#
세종시절세
원문 링크 : 법인이 보유한 사택과 기숙사 세법상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