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대전은 장맛비가 주룩 주룩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오겠죠. 여기서 장마니까 맞춤법 하나 장맛비 VS 장마비 정답은 "장맛비"이고 [장마삐], [장맏삐]라고 발음하며 뜻은 장마 때에 오는 비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서 판단의 원칙인 "양도 당시"를 잘 확인한 국세청 예규를 소개하겠습니다.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을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 입니다. 너무 당연한 답변인데도 요즘은 워낙 세법의 예외, 그리고 그 예외에 예외가 많다 보니 정상적으로 나오는 이런 답변이 반갑습니다.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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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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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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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