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분리과세토지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분리과세토지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유형으로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로 나뉘게 됩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토지가 아닌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유형에 따른 토지 구분 구분 과세대상 구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해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분리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

# 별도합산토지 # 분리과세토지 # 종합합산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