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의제취득일이란 실제취득일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하여 세법이 취득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로 인정해주는 날짜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1985.01.01을 의제취득일로 하고 있습니다. 1985년이 새로운 토지대장과 토지등급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해였기 때문입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에 따라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 및 증여 당시에 세무서장 등이 결정 · 경정한 가액이 됩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의제취득일이전에 상속 및 증여 받은 부동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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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환산취득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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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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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이전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