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갑자기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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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