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협의분할을 통하여 등기를 하영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나누는 과정이므로 많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과정에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최초 협의분할 하는 과정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분할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초 협의분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이거나 이후이거나 최초 협의분할 하는 경우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이 확정 된 후 재협의분할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

# 상속재산재분할 # 상속재산재분할과증여 # 상속재산협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