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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종합부동산세]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로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18.3.31.

이전에 지자체와 국세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 임대의무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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