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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예규]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에서 계산방법에 대한 예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수증자 요건 :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② 증여자 요건 : 영농의 경우 재촌 요건 과 자경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어야 합니다. ③ 증여 대상 :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 · 초지· 산림지·축사용지·어선·어업권·어업용토지등 및 염전과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아래 예규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 상속인이 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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