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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평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해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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