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상속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상속이 두번 이루어 짐으로써 일부의 이중과세 문제와 더불어 상속세 부담이 과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러한 경우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최초 상속세 산출세액에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상속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재산의 형태가 상속받은 형태 그대로 여야 하는지 재산의 형태나 종류가 변해도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배권입니다. 소유권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판단여도 재산의 처분권에 해당하는 종류나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일정 권리를 박탈한다면 온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재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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