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해당 상가나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면세전용 및 자가 공급을 하는 경우 분양시 환급받은 부각가치세를 기간 계산하여 일정 부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양 받은 건물은 10년동안 매 1년에 10%씩(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5%) 부가가치세가 차감되어 10년이 경과한 후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양도자의 기간 합산 여부 분양 받은 건물은 매 1년 부가가치세가 10%씩 차감된다고 했는데 만약 해당 건물이 분양 받은 지 5년 후에 양수도 거래가 되었고 다시 5년이 지난 후 양수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관계 갑이 2014년 A상가 분양 받으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1억원을 환급 받음 갑이 을에게 2019년 포괄양수도를 통해 A상가 양도함(건물분 가액 - 10억원) 2024년 을이 A상가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예정임(분양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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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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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