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속세의 이해를 위해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없는경우상속인이된다. 3순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없는경우배우자가단독상속인이된다. 4순위 형제자매 1,2,3순위가없는경우상속인이된다.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2,3,4순위가없는경우상속인이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 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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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속과 관련한 법률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