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씨가 사망함에 따라 10조원의 유산에 대하여 부인등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가 6조원(최대주주 할증)정도가 되는데, 6조원 정도의 상속세를 10년간 연부연납으로 납부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오늘은 상속 · 증여세의 분할납부 제도인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고액의 부동산일 수도 있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가증권등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고액의 부동산 등을 증여나 상속받음으로써 일시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세법은 분납과 연부연납이라는 분할 납부제도들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 분납 세법에서 분납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등도 가능한 제도로 총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로 난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회차는 기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2회차는 기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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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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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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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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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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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