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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 ’24.2.29 개정 비교

 [예규]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방법 - ’24.2.29 개정 비교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 지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주택 소주지분자의 장특공 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데, 이 시행령 조항이 2024. 02. 29. 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전 전 조항과 개정 후 조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4(2024.02.29 개정) 개정전 개정후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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