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입니다. 상속개시 후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사람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민법은 제1014조에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민법 조항이 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위 민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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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1014조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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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청구권제척기간위헌
원문 링크 :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