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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예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봅니다.

질의인은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 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잇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용 중인 임대용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부가 거주할 주택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주택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 사전-2024-법규소득-0265생산일자 : 2024.04.30.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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