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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양도소득세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양도소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처분 후 환지 받은 입주권(입체환지)매도 후 양도세 신고 의뢰가 들어와서 검토하다 도식개발시행업체에 만들어 주었던 소책자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개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 산업 · 유통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지방식의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형으로, ‘환지’(또는‘환권’)의 개념은 후에 제정된 다른 개발사업법들에서 차용․준용되고 있다.

이 환지개념은 개발사업들과 관련된 세제에서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환지처분과 양도소득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처분된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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