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요즘은 주위를 둘러보면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와 배우자는 해외에 가서 자녀 교육을 위해 생활하는 기러기 가족들이 흔하게 보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획득한 소득을 해외로 생활비, 교육비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금하는 생활비, 교육비등은 다행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생활비, 교육비등이 아니라 비거주자인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거주자일때와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비거주자연대납세의무
#
비거주자증여공제
#
비거주자증여세
#
수증자가비거주자
#
연대납세의무
#
증여재산공제
원문 링크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증여재산공제, 연대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