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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경매시 경정청구 특례#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상속재산 경매시 경정청구 특례#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여러 번의 유찰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가원칙으로 평가된 상속재산이 경매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경매낙찰된 겨우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수용 등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경정청구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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