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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연장 -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요건,상생임대주택혜택#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묵시적 계약연장 -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요건,상생임대주택혜택#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회신입니다.

회신의 요지는 당연히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도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상생임대주택의 혜택과 요건 그리고 묵시적계약갱신에 대한 국세청 회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혜택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모두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위한 거주 요건의 면제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상생이 같이 산다는 표현이니까 내가 살던 당신이 살던 살았으니 내가 살아야 한다는 요건은 빼주겠다는 겁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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