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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영리법인 유증]#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상속세 절세[ 영리법인 유증]#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바닥에서 상승의 기미가 포착됨에 따라 최근 상속 · 증여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권과 야권에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부분은 의견일치를 본 듯한데 어떻게 이루어 질지는 정치역하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듯합니다. 증여 상담의 경우 상속세율 및 구간의 개정이 있는지 몇 달 기다려 보는 게 어떨지 생각해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및 구간 개정이 있다면 증여세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서 몇 달 정도는 확인 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개정과 상관없이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는 영리법인에 유증을 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법인 유증을 통한 상속세 절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3조의2 제1항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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