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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주택과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일시적1주택과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친한 건설사 대표님이 오셔서 짬뽕에 군만두를 넉넉히 먹고 차도 한잔 했습니다.

얘기 도중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에서 기존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제2항과 제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도시 분양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중과나 비과세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봄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제2항과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3 제2항 ① 종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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