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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영업권)이 양도세 필요경비일때와 아닐 때#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권리금(영업권)이 양도세 필요경비일때와 아닐 때#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액의 크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양수도시 권리금(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권리금(영업권)의 양도 형태별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 소득구분 양도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취득에 소요된 비용 수입금액의 60% 신고납부기간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다음연도 5월 말일 합산과세 분류과세 타 소득 합산 과세 원천징수여부 원천징수하지 않음 기타소득금액의 20% 위 표에서 알수 있듯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권리금은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래 기획재정부 답변을 보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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