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 집행기준 97-163-43 중개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중개수수료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집행기준에서는 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조심-2010-서-0752 귀속년도 : 2008 요지 토지의 중개수수료라고 신고한 금액이 총 양도가액의 70.76%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금액이고,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은 위 건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과다 지급 공인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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