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폐가의 주택 여부와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폐가임을 소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얼마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알고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오래전 시골에 증여받은 농가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된 분께서 사무실 방문하셨습니다.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니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농어촌주택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살수도 없을 거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폐가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과 국세청이 폐가로 인정해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해당 건은 전기도 단전되었고 실제 지붕이 무너져 내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임을 현장 사진과 인우보증 및 관련 기관 확인서로 확인 후 잘 해결하였습니다.
위 건은 다행히 잘 해결된 건입니다. 하지만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은 경우 1억원이 넘는 본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이 체크하지 않은 시골 주택 보유 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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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폐가 주택수, 폐가 소명 [ 1세대 1주택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