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2개이상 소유하고 있는경우 상속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주택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상속주택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제2항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433 [법규과-1536(2024.6.20.)]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06.20. 요지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답변내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2개 이상의 주택 중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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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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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상속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