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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 이후엔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다거나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많이 귀찮은 일들을 시기마다 절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체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에서는 많지 않지만 상가임대를 하다 상가를 파는 경우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양수도 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아닌데 포괄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매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포괄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포괄양수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도 공급자는 매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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