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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23-법규재산-0913 [법규과-1396] 생산일자 : 2024.06.03.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일 것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5년 이상 임대할 것(20.08.18 이후 10년 이상 임대 - 아파트 제외) 임대료 증액 5% 이내일 것 거주주택 요건 2년 이상 거주요건 있음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23-법규재산-0913 [법규과-1396] 생산일자 : 2024.06.03.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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