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23-법규재산-0913 [법규과-1396] 생산일자 : 2024.06.03.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일 것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할 것 5년 이상 임대할 것(20.08.18 이후 10년 이상 임대 - 아파트 제외) 임대료 증액 5% 이내일 것 거주주택 요건 2년 이상 거주요건 있음 거주주택 양도시 과세표준이 0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23-법규재산-0913 [법규과-1396] 생산일자 : 2024.06.03.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취득한 분양권(’21.1월 이후 취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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