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관련 세법 개정안은 아래 다섯가지의 개정안입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제95조) '24~'26년 혼인신고 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한 해에 50만원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대상을 근로자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적용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혼인에 따른 합가의 경우에도 동거봉양과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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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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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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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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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적용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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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전액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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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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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