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또는 상속재산과 부채 중 어느쪽이 많은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일반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많은 부채를 떠 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와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한정상속 및 특별한정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본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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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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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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