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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부터 시행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를 확인하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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