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부터 시행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5 를 확인하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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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500만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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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