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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6일~ 2012년 12월 31일 취득 주택 중과세 된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2009년 3월 16일~ 2012년 12월 31일 취득 주택 중과세 된 양도세 경정청구 가능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로 중과세한 아래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환급 대상자 취득일이 2009년 3월 16일에서 2012년 12월 31일인 주택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 받은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상이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 매도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부 칙<법률 제9270호, 2008.12.16>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이견의 원인 : 2009....

# 다주택자중과세 # 중과세경정청구 # 해석변경 #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