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친한 중개사님께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상가매매시 매매계약 후 폐업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상가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잔금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가가 매수한지 10년이 지났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폐업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청은 어떻게 보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 상대자가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 상대자인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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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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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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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잔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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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