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특례는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 소유에 대해 5년의 특례기간을 주는 것이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4.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시 아래 예규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합가 특례 적용가능함)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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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상생임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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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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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상생임대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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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특례
원문 링크 : 혼인합가와 상생임대특례 중복적용, 다가구주택 상생임대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