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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와 상생임대특례 중복적용, 다가구주택 상생임대요건

 혼인합가와 상생임대특례 중복적용, 다가구주택 상생임대요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특례는 혼인으로 인한 다주택 소유에 대해 5년의 특례기간을 주는 것이고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①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잔금 지급을 위해 주택 취득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법규재산 2022-3529)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④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당시 5%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 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4.12.31까지의 기간중 체결하고 임대 개시 아래 예규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합가 특례 적용가능함)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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