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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배우자 이혼, 사망시 동일인 합산 여부]

 증여재산공제[배우자 이혼, 사망시 동일인 합산 여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는데 만약, 아버지가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어머니의 증여가 10년동안 합산되는냐 문제였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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