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 공통으로 양수도계약서와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관련 서류가 필요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나 공제 및 감면을 위해서는 각각의 신고에 맞는 추가 제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이 알고 있지 못한 서류는 제출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신고에 필요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추가제출서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신고 구분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 서류 1세대1주택비과세 동거봉양 (소득세법 시행령 §155④) 주민등록초본 혼인 (소득세법 시행령§155⑤) 혼인증명서 취학 등 (소득세법 시행령 §155⑧)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거주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5 20 ~ 24)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2) 감면·과세이연 등 자경농지감면·농지대토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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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