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도시주거화경정비법등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거주하던 주택을 임의로 멸실 후 재건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기산일, 단기양도 기산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신축주택 통산함 단기 양도 판단을 위한 보유기간은 신축주택 취득일(부수토지는 구주택 기간 합산) 장기보유특별공제 - 건물 : 사용승인일, 토지 :당초 취득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8항 1호에 따라 구주택의 기간과 합산합니다.
이 조항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법의 배려입니다. 법률에 의한 재건축이 아니라 임의로 하는 재건축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금이 침해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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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멸실후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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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양도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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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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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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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