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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차이

 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차이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허가주택과 미등기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상의 차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무허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고, 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택의 차이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70% 중과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건축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미등기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미등기 자산의 규정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집행기준 89-154-6 무허가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

# 무허가주택비과세 # 미등기주택 #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